건보공단, 첫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 실시 결과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초로 실시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22.3분기)’ 결과를 밝혔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항목들은 대체로 지켜졌으나, 야간간호료 수가의 70%를 직접인건비로 사용하는 기준은 모니터링 대상 기관 중 절반에서만 지켜졌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18.3월)‘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간호사의 야간 근무‧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5월 모니터링 주체로 명시된 이후, 12월 의료기관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주기적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야간간호 인력 현황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야간간호료 지급 현황·환류 등을 점검했다. 모니터링 대상기관은 ’22년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개소이며, 야간간호료 지급총액은 30,594백만원(기관당 평균 32백만원)으로 집계됐다. 모니터링 상세 결과에서, 야간 교대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쉬는 날 또는 시간의 교육 및